관련항목

프로그램 담당자

Erin Mahar

Erin Mahar
정착조정관

(902) 628-6009 ext. 2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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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osalie Blanchard

Rosalie Blanchard
정착상담원

(902) 628-6009 ext. 207
E-mail

Stephen Li

Stephen Li
정착상담원

(902) 628-6009 ext. 4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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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lex Yin

Alex Yin
정착상담원

(902) 628-6009 ext. 2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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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alerie Fitzpatrick

Valerie Fitzpatrick
Settlement Support

(902) 628-6009 ext. 2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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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민자 정착적응 프로그램
(Immigrant Settlement and Adaptation Program - ISAP)

ISAP의 목적은 이민자의 캐나다 사회 정착 및 적응을 지원하는 것입니다. 이 프로그램은 오리엔테이션, 번역, 통역, 지역사회 자원 안내 및 연계, 준(準)전문적 카운슬링, 일반 정보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민자에게 직접 제공합니다.

서비스 이용 자격

ISAP 서비스 이용 자격이 있는 사람:

  • 캐나다 영주권자로서 영주권 카드(Permanent Resident Card - '메이플 카드' 또는 '메이플 리프 카드'라고 불리기도 함) 또는 영주권 확인서(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- COPR)를 소지한 사람
  • 정부지원난민(Government-Assisted Refugees - GAR)로서 재정착지원제도(Resettlement Assistance Program - RAP)에 편입된 지 1년이 경과된 사람
  • 임시체류 허가에 의해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캐나다 이민국(CIC)으로부터      영주권자 신분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- 임시체류 허가 소지자(Temporary Resident Permit), 또는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임시체류 특별허가를 받은 사람 포함
  • 비이민 외국인 가사근로자(Non-immigrant Foreign Domestic Worker)로서 입주간병인 프로그램(Live-In Caregiver Program) - 구(舊) 아동보육 프로그램(Foreign Domestic Movement Program) - 계약조건 하에 캐나다 내에서 영주권자 신분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사람
  • 기타 유자격 이민자로서 아직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진 않았으나  캐나다 사회에 적응하고 지역사회에 융합되는 데 아직 도움이 필요한 사람
  • 임시 비자 소지자(노동허가, 학업허가, 방문자 비자 등)도 요청할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

ISAP 서비스 이용 자격이 없는 사람:

  • 캐나다 시민권자(시민권자가 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  과도기를 허용함)

서비스 내역

이민 / 여행 관련 서비스

ISAP 정착상담원(Settlement Worker)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유자격 이민자를 지원할 수
있습니다.

  • 이민자 지위 및 신분에 관련된 정보 취득
  • 노동허가, 학업허가 또는 방문자 비자의 취득, 조건 변경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
  • 연방정부 및 주정부 프로그램을 통한 영주권 신청
  • 연방 이민국 담당자와의 심사면접 약속 주선(CIC 지역사무소에서 영주권 신청 수속이 진행될 경우)
  • 영주권 카드 교체 또는 갱신
  • 영주권 수수료(Right of Permanent Residence Fee - RPRF) 환불 요청
  • 이민 관련 서류 상의 오류 정정
  • 대출금 분납 징수 서비스(Collections Services) 조정 - 난민지원프로그램(RAP) 연도가 경과한 후 이민대출금 분납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난민을 지원합니다
  • 난민 가정의 이산가족 재회 신청(RAP 연도 중 또는 경과 후)
  • 배우자 보증
  • 시민권 신청
  • 여권, 여행증명서 및 입국비자 신청
  • 캐나다 방문을 희망하는 해외 거주 가족에 대한 초청서 작성
  • 주소 변경

세금 및 세금혜택 관련 서비스

유자격 이민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:

  • 캐나다 자녀세금혜택(Canada Child Tax Benefit - CCTB), 자녀양육일반급여(Universal Child Care Benefit - UCCB), 또는 GST/HST 크레디트를 받지 못했거나 또는 이에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는 이민자을  대리하여 캐나다 국세청(Canada Revenue Agency - CRA)에 문의
  • 세금 관련 일반 정보 제공
  • 자녀 교육을 위한 저축을 지원하는 캐나다 교육공채 장려금 제도(Canada Learning Bond Grant)에 관한 정보 제공
  • 국세청(CRA)에 주소 변경 알림을 지원
  • 수표 대신 계좌이체를 이용한 세금 납부 방법 지원 설명
  • 저소득자를 위한 세금 클리닉 자원봉사 상담 예약 주선

보건의료 서비스 관련 지원

ISAP 정착상담원은 유자격 이민자를 대상으로 보건부(Department of Health), 종합병원, 공공보건국(Public Health) 및 기타 의료 서비스 기관과의 상담 및 연락을 지원합니다. 지원 서비스의 내용은
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치과, 가정의, 진료소 및 종합병원 진료 예약 주선
  • 진료 예약 요청시 통역사 주선
    • 주의: 이민자 학생 연계 프로그램(ISL)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진료 예약 주선 및 통역사    주선 서비스를 제공하며, 이 서비스는 학교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.
  • 의료보험카드(Health Card) 교체, 또는 카드에 기재된 성명의 철자오류 정정 지원
  • 저소득자에게 투약비를 지원하는 가족보건혜택 프로그램(Family Health Benefit Program) 신청  지원
  • 아동치과진료 프로그램(Children Dental Program - 17세 이하 아동 대상) 신청 및 20% 면제 카드 갱신 지원
  • ISAP 서비스 접수 당시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,  PEI 주 가정의 신청 등록부(Provincial Physician Registry)에 고객 성명 등록 지원
  • 의료보험 혜택에 포함되는 진료비(PEI 주 관내 및 타지역)에 대한 환급 신청 지원
  • 신규이민자 및 난민을 받는 폴리클리닉(Polyclinic)의 지정 의사에게 임신부 의뢰
  • 리치먼드 센터(Richmond Centre) 및 기타 정신건강센터에 고객 의뢰

사회복지 서비스 / 아동 및 가정 서비스 관련 지원

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:

  • 정착에 관한 이민자의 필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고객과 사회복지상담원 사이의 연계 역할 제공
  • 사회복지국(Social Services)에 연락하여 시력센터 진료, 치과 진료 등의 사회복지보험혜택 포함여부에 대한 사전승인  확보를 지원
  • 서비스 지원 고객과 사회복지상담원의 면담 주선
  • 월간 사회복지급여 수표를 받지 못한 고객을 대리하여 사회복지상담원에게 연락
  • 고객을 탁아보조금 프로그램(Child Care Subsidy Program)에 의뢰하여 탁아보조금을 받도록 지원
  • 가족주택(Family Housing) 신청을 위한 고객의 최근 가족관계 정보를 사회복지국에 제공

기타 서비스

ISAP 정착상담원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도 제공합니다:

  • 웹사이트를 통해 이메일로 접수된 정보 요청에 대한 답변
  • 운전면허 업무 번역 주선
  • 고객을 PEI 교통면허국(Access PEI)과 연계시키고, 필요할 경우 운전면허 시험 예약을 주선
  • 고객의 자녀를 위한 탁아소 물색(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1학년생 이상은 이민자 학생 연계 프로그램: ISL 에서 지원)
  • 임대주택에 대한 고객과 주택임대인 사이의 중재자 역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