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규이민자 정착 프로그램

신규이민자 정착 프로그램(NSS)의 목적은 이민자가 캐나다 사회에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. 이 프로그램은 오리엔테이션, 통역, 번역, 지역사회자원 안내및 연계, 준전문적 카운슬링, 일반 정보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자격조건

NSS 서비스 이용 자격이 있는 사람:

  • 캐나다 영주권자로서 영주권카드(Permanent Resident Card - 메이플카드 또는 메이플 리프카드 라고도 함) 또는 영주권확인서(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-COPR)를 소지한 사람.
  • 정부지원난민(Government-Assisted Refugees - GARs)으로서 재정착지원프로그램(Resettlement Assistance Program -RAP)에 편입된지 1년이 경과한 사람.
  • 현재 캐나다에서 허가를 받아 체류하고 있는 사람> 과 영주권자 신분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(임시체류허가(Temporary Resident Permit) 소지자 또는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특별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포함)
  • 비이민 외국인 가사근로자(Non-immigrant foreign domestic workers)로서 입주 간병인 프로그램(Live-in Caregiver Program) - 구 외국인 가사노동 프로그램(Foreign Domestic Movement Program) - 계약조건하에 캐나다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사람.
  • 기타 자격이 되는 이민자로서 캐나다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아직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진 않았으나 캐나다 사회에 적응하고 지역 사회에 융합하는데 아직 도움을 필요로하는 사람.
  • 임시비자 소지자(취업비자, 유학비자, 방문비자)라도 요청할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.

NSS 서비스 이용 자격이 없는 사람:

  • 캐나다 시민권자. 시민권자가 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과도기를 허용함.

서비스 내역

이민/여행관련 서비스

NSS 정착상담원(Settlement Worker)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유자격 이민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:

  • 이민자 지위및 신분에 관련된 정보 취득
  • 취업비자, 유학비자 및 방문비자 취득, 조건 변경 또는 기간 연장 신청
  •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프로그램을 통한 영주권 신청
  • 이민 담당 관리와의 면담 예약 주선(지역 이민 담당 사무실에서 영주권 신청 수속이 진행되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)
  • 영주권카드(Permanent resident card) 교체 또는 갱신
  • 영주권 수수료(Right of Permanent Residence Fee -RPRF) 환불 요청
  • 이민관련 서류상의 오류 정정
  • 대출금 분납 서비스(Collections Services)조정 - 난민지원 프로그램(RAP) 연도가 경과한 후 이민대출금 분납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난민을 지원합니다.
  • 난민 가족의 가족 재회 신청(RAP 연도 중 또는 경과 후)
  • 배우자 보증
  • 시민권 신청
  • 여권, 여행증명서, 입국 비자 신청
  • 캐나다 방문을 원하는 해외거주 가족에 대한 초청서 작성
  • 주소 변경

세금 및 세금혜택 관련 서비스

유자격 이민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:

  • 캐나다 자녀세금혜택(Canada Child Tax Benefit-CCTB), 유아자녀 양육급여(Universal Child Care Benefit-UCCB) 또는 GST/HST 환급을 받지 못했거나 이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는 이민자를 대리하여 캐나다 국세청(Canada Revenue Agency -CRA)에 문의
  • 세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
  • 자녀 교육을 위해 저축을 지원하는 캐나다 교육공채 장려금제도(Canada Learning Bond Grant)에 대한 정보 제공
  • 국세청(CRA)에 주소 변경 신고
  • 수표 대신 계좌이체를 이용한 납부 방법 설명 지원
  •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클리닉 봉사자 상담 예약 주선

보건 의료 서비스 관련 지원

NSS 정착상담원은 유자격 이민자를 대상으로 보건국(Department of Health), 종합병원, 공공보건국(Public Health) 그리고 기타 의료 서비스 기관과의 상담 및 연락을 주선합니다.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:

  • 치과, 가정의, 진료소 및 종합병원 진료 예약 주선
  • 진료 예약 요청시 통역사 주선
  • 의료 보험카드(Health Card)교체 및 카드에 기재된 이름의 오류 정정 지원
  • 저소득층에게 투약비를 지원하는 가족 보건 혜택 프로그램(Family Health Benefit Program)신청 지원
  • 아동 치과 진료 프로그램(Children Dental Program) -17세 이하 아동 대상)신청 및 20% 감면 카드 갱신 지원
  • 주정부 가정의 등록부(Provincial Physician Registry)에 고객 성명 등록 지원
  • 의료보험 혜택에 포함되는 진료비(PEI 관내 및 타지역)의 환급 신청 지원
  • 신규 이민자를 받는 폴리클리닉(Polyclinic)의 지정의사에게 임산부 의뢰
  • 리치먼드 센터(Richmond Centre) 또는 기타 정신건강 센터에 고객 의뢰

사회복지 서비스/ 아동 및 가족 서비스 관련 지원

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:

  • 정착에 관한 이민자의 필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고객과 사회복지 상담원 사이의 연계 역할 제공
  • 사회복지국(Social Services)에 연락하여 안과, 치과 진료 등의 보험 혜택에 대한 사전승인 확보 지원
  • 서비스 지원 고객과 사회복지 상담원 사이의 면담 주선
  • 매달 사회복지급여 수표를 받지 못한 고객을 대리하여 사회복지 상담원에게 연락
  • 고객을 아동 양육 보조금 프로그램(Child Care Subsidy Program)에 의뢰하여 탁아 보조금을 받도록 지원
  • 가족주택(Family Housing)신청을 위해 고객의 최근 가족관계 정보를 사회복지국에 제공

기타 서비스

NSS의 정착상담원은 다음과 같은 일도 합니다:

  • 웹싸이트에 이메일로 접수된 정보 요청에 대한 답변
  • 운전면허증 번역 주선
  • 고객을 PEI 교통면허국(Access PEI)에 연계시키고, 필요할 경우 운전면허 시험 예약 주선
  • 고객의 자녀을 위한 탁아소 물색(유치원과 1 학년부터의 학교 학생들은 청소년 정착 서비스(Youth Settlement Services)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습니다)
  • 임대주택인 경우 고객과 집주인 사이의 중재자 역할
Guide for Newcomers: Important Canadian Documents
Guide for Newcomers: Money and Finances
Guide for Newcomers: Health

프로그램 팀

Steve Lai

Steve Lai
Manager, Settlement Services

(902) 628-6009 ext. 227

Charlottetown
Alex Yin

Alex Yin
정착상담원

(902) 628-6009 ext. 228

Elina Lialiuk

Elina Lialiuk
정착상담원

(902) 628-6009 ext. 215

Jinyoung Shin

Jinyoung Shin
정착상담원

(902) 628-6009 ext. 205

Larysa Petruk

Larysa Petruk
정착상담원

(902) 628-6009 ext. 260

Nicole Cuiying  Li

Nicole Cuiying Li
정착상담원

(902) 628-6009 ext. 206

Octavio Medina

Octavio Medina
정착상담원

(902) 628-6009 ext. 261

Reem Alkhoury-Sicoe

Reem Alkhoury-Sicoe
정착상담원

(902) 628-6009 ext. 211

Samia Alkhouri

Samia Alkhouri
정착상담원

(902) 628-6009 ext. 2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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